HACCP 햇썹 총론 3번째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2002.08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 2003.08.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2005.10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3조의 2) 2005.10 김치·절임식품, 저산성 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 2006.12~2012.12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HACCP 의무적용 대상 HACCP 자율적용 2008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과 농림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HACCP제도는 적용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