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CE마크 -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거친손 2009. 4.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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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 -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CE MARK란?
  구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 강제규격 
주관기관 :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주요대상품목 :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등
 ▒ 개 요
  - Certification Mark가 아님. 
- 적합 선언 및 Technical document file이 필요함.(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TCF 보관 의무) 
- 제품 상에 CE Marking을 부착하여야 함. 
- 제조자 또는 EU/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 
- 유럽으로 진출하는 여권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관련 Directive의 모든 필수 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  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 취득절차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 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모듈Aa:'모듈A + 공인기관시험'이 개별 또는 부정기적 적용

(2) 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3) 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4) 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5) 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6)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7) 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                                       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시

 <CE 마킹 적용국가> 

  •  1)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르크, 영국, 스페인, 포루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2)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  3) 준회원국(구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CE Marking
  제품 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인증서,사용설명서에 삽입 가능. 5mm 이상의 크기 일 것.
 

ce_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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