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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 -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 CE MARK란? | |
구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 강제규격 주관기관 :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주요대상품목 :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등 | |
▒ 개 요 | |
- Certification Mark가 아님. - 적합 선언 및 Technical document file이 필요함.(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TCF 보관 의무) - 제품 상에 CE Marking을 부착하여야 함. - 제조자 또는 EU/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 - 유럽으로 진출하는 여권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관련 Directive의 모든 필수 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 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 |
▒ 취득절차 | |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 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2) 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3) 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4) 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5) 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시험 후 NB의 확인 및 (6)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7) 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 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시 <CE 마킹 적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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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Marking | |
제품 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인증서,사용설명서에 삽입 가능. 5mm 이상의 크기 일 것. | |
ce_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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