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햇썹 총론 3번째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2002.08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
2003.08.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2005.10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3조의 2)
2005.10 김치·절임식품, 저산성 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
2006.12~2012.12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HACCP 자율적용
2008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과 농림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HACCP제도는 적용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 자율적용체제로 모든식품분야에 HACCP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하다.
고시품목 (기준이 고시된 품목) : 지정절차에 따라 HACCP 적용 지정이 가능함
비고시품목 (기준이비고시된품목) :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체적으로 HACCP기준을 마련한 후비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기구의 적절성을 거쳐 지정이가능하다.
| HACCP 자율추진현황(식약청)
1995.12 식품위생법 32조의 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설
1996.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적용품목확대] 식육가공품중 햄류, 소시지류(농림부 이관)
1997.1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어묵, 혼합어묵, 냉동어묵)
1998.0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냉동수산식품 (어류 및 연체류, 패류, 갑각류, 조미가공품)
1998.0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유가공품 중 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농림부 이관)
1999.0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및 떡류,면류, 일반가공식품중 기타가공품,빙과류
2000.1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도시락류
2001.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두부류, 묵류, 특수영양식품,김치, 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일반모델개발
2002.0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레토르트식품, 비가열음료
2005.0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전문개정
[적용품목확대] 김치절임식품중 김치류·절임류·젓갈류, 특수영양 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쥬스류),
두부류 또는 묵류, 저산성 통·병조림 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레싱, 빵 또는
떡류중 빵, 케이크류
2008. 04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 중 국수. 냉면 . 당면 . 유탕면류
[의무적용품목확대] 7. 김치류중 배추김치
2008. 0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선행요건의 관리기준 및 HACCP 실시상황평가표 평가기준의 중복기준을 통합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축소
| HACCP 적용대상 (식약청)
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 연체류 / 페류 / 갑각류 /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 / 면류 / 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4. 빙과류
5.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6. 도시락류
7. 비가열음료
8. 레토르트식품
9. 김치절임식품중 김치류 / 절임류 / 젓갈류
10. 특수영양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조세식 / 영.유야용 곡류제조식 / 기타 영.유아식(쥬스류)
11. 두부류 또는 묵류
12. 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13. 건포류
14. 드레싱
15. 빵 또는 떡류중 빵, 케이크류
1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중 국수 / 냉면 / 당면 / 유탕면류
| HACCP 자율추진현황 (농림부)
사료공장으로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공장,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까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모든분야에서 HACCP 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품목 |
도축, 도계 |
소, 돼지, 닭(2003년 6월 30일 이후 의무적용) |
식육처리 포장업 |
우육, 돈육, 계육, 오리가공, 포장육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품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갈비가공품류, 식육추출가공품류 |
알가공업 |
난황액, 난백액, 전락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
축산물 판매업 |
축산물 판매장 |
사료공장 |
고기소사료, 젖소사료, 돼지사료, 닭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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