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거친손 2009. 4.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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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햇썹 총론 3번째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2002.08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  

2003.08.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2005.10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3조의 2)

2005.10           김치·절임식품, 저산성 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

2006.12~2012.12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HACCP 의무적용 대상




HACCP 자율적용     

2008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과 농림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HACCP제도는 적용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 자율적용체제로 모든식품분야에 HACCP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하다.

 sub_icon02.gif 고시품목 (기준이 고시된 품목) : 지정절차에 따라 HACCP 적용 지정이 가능함

 sub_icon02.gif 비고시품목 (기준이비고시된품목) :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체적으로 HACCP기준을 마련한 후비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기구의 적절성을 거쳐 지정이가능하다.  

 

| HACCP 자율추진현황(식약청)

1995.12      식품위생법 32조의 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설  

1996.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적용품목확대] 식육가공품중 햄류, 소시지류(농림부 이관)

1997.1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어묵, 혼합어묵, 냉동어묵)

1998.0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냉동수산식품 (어류 및 연체류, 패류, 갑각류, 조미가공품)

1998.0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유가공품 중 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농림부 이관)

1999.0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및 떡류,면류, 일반가공식품중  기타가공품,빙과류

2000.1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도시락류

2001.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두부류, 묵류, 특수영양식품,김치, 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일반모델개발  

2002.0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레토르트식품, 비가열음료  

2005.0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전문개정

            [적용품목확대] 김치절임식품중 김치류·절임류·젓갈류, 특수영양 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쥬스류),

            두부류 또는 묵류, 저산성 통·병조림 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레싱, 빵 또는

            떡류중 빵, 케이크류

2008. 04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적용품목확대] 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 중 국수. 냉면 . 당면 . 유탕면류

            [의무적용품목확대] 7. 김치류중 배추김치

2008. 0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선행요건의 관리기준 및 HACCP 실시상황평가표 평가기준의 중복기준을 통합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축소




 

| HACCP 적용대상 (식약청)

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 연체류 / 페류 / 갑각류 /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 / 면류 / 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4. 빙과류

5.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6. 도시락류

7. 비가열음료

8. 레토르트식품

9. 김치절임식품중 김치류 / 절임류 / 젓갈류

10. 특수영양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조세식 / 영.유야용 곡류제조식 / 기타 영.유아식(쥬스류)

11. 두부류 또는 묵류

12. 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13. 건포류

14. 드레싱

15. 빵 또는 떡류중 빵, 케이크류

1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중 국수 / 냉면 / 당면 / 유탕면류

 

| HACCP 자율추진현황 (농림부)

사료공장으로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공장,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까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모든분야에서 HACCP 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품목

도축, 도계

소, 돼지, 닭(2003년 6월 30일 이후 의무적용)

식육처리 포장업

우육, 돈육, 계육, 오리가공, 포장육

식육가공업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품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갈비가공품류, 식육추출가공품류

알가공업

난황액, 난백액, 전락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판매장

사료공장

고기소사료, 젖소사료, 돼지사료, 닭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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