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품인증] JIS 마크 인증제도
▒ JIS 마크 인증제도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가공품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의
내용 을 JIS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JIS에 적합한 제품에는 JIS적합품이란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 JIS 인증효과
- 국제 경쟁력 강화
-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능력배양
- 제품 품질 신뢰성 향상
▒ JIS 인증 컨설팅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가공품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의
내용 을 JIS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JIS에 적합한 제품에는 JIS적합품이란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 JIS 인증효과
- 국제 경쟁력 강화
-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능력배양
- 제품 품질 신뢰성 향상
▒ JIS 인증 컨설팅
방법 |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
내용 |
신규 JIS 준비업체 공장이전 등 (JI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
기간 |
소기업 : 15 M/D, 대기업 : 20~30M/D |
※ 2005년 10월 1일 부터 JIS 마크 인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 신 JIS 마크 인증제도 개정 취지
- 제도의 국제화 : ISO/IEC에서 제정한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제도를 변경
-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 : 기술혁신의 동향과 시장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 제도의 신뢰성 확보 :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
▒ 신 JIS 마크
|
|
| |||
<기본> |
<가공 기술용> |
<특정 측면용> |
* 참조 : 기존의 JIS 마크 표시 인증공장은 그 대상을 제품 등에 2008년(평성 20년) 9월 말까지 기존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신 JIS 마크 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 도표
▒ 신 제도하에서의 인증 취득방법
- 인증신청
2005년 9월 30일까지 현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2005년10월 1일부터 신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 기존 인증 기업
2005년 10월 1일부터 재 인증을 취득
대상 제품에 대한 JIS마크 부착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가능
새롭게 제정 된 JIS마크는 신 JIS 인증기업에게만 부착이 허용
반응형
'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9001] 인증 - ISO9001 필요성, 인증절차 (0) | 2009.04.01 |
---|---|
EMC 인증(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적합성 인증 EMI, EMS 마크 (0) | 2009.03.24 |
환경마크 인증 제도 [세계의 환경마크] (5) | 2009.03.21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0) | 2009.03.20 |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제도 (0) | 200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