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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적합성
EMC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로 나눠 볼 수 있는데
EMI 즉, 전자파 장해는 각종 전기 전자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가 통신이나 다른 기기에 전자기적 장해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EMS(전자기적 감수성)은 외부 전자파 환경에 대하여 특정기기의 전자기적 민감성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 전자 기기로부터의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전자파 노이즈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 전자파 환경에 대하여 전자파 감수성을 줄여 기기 자체 전자파 내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자파 적합성을 만족시 키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ㆍ출력ㆍ저장ㆍ검색ㆍ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V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기기)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 승인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시 전자파적합에 관한 시험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국내 전파환경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대상기기
가.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기기)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임
다.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승인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시 전자파적합에 관한 시험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됨.
▒ 준비서류
취급 설명서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
- 취급 설명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한글본을 별도로 제출.
- 사용자 안내문 :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을 사용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기종별 |
사 용 자 안 내 문 |
A급 기기 | 이 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 판매 또는 구입하였을 때에는 가정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B급 기기 |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B급 기기 : 가정용 정보기기
- 종합계통도(블록다이어그램)
-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도 또는 사진(인증표시사항 및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할 것)
▒ 인증의 표시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
*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 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러형콘넥터와 같은 소형의 제품으로서 인증표시가 곤
란한 경우에는 인증번호중 인증연도 및 일련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
기기는 (B)를 표시한다
라.인증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
를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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