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
- |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환경마크와 관련해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
|
환 경 부 |
* 환경마크제도 관련규정 제·개정
*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기술
적·행정적 지원 |
*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사항 고지
| |
|
친환경상품진흥원 |
|
*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제·
개정
* 환경마크 인증및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 하기 위한 환경마
크 상품 정보 제공
*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 |
|
|
법적근거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94.12.22, 일부개정 2004. 5. 29. 2005. 7. 1> |
|
관련조항 |
ㆍ |
제 20조(환경표지의 인증) |
ㆍ |
제 22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ㆍ |
제 24조의2(업무규정) |
ㆍ |
제 25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ㆍ |
제 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ㆍ |
제 27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ㆍ |
제 27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 |
ㆍ |
제 28조(수수료 등) |
ㆍ |
제 30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ㆍ |
제 32조(사후관리) |
|
|
해외의 환경관련 표시제도 |
- |
해외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환경관련 표시제도는 환경마크제도, 에너지관련제도, 재질표시제도 등이 있으며, 해당제도가 개별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지역(국가)에서는 환경마크제도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세계의 환경마크제도 |
- |
OECD의 권유로 7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EU·북유럽·캐나다·일본 등 40여 국가에서 시행하며, 주요국가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more..) |
|
|
|
|
국 가 명 |
제 도 명 |
시 행 연 도 |
독 일 |
Blue Angel |
1979 |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Program |
1989 |
북유럽 |
Nordic Swan Label |
1989 |
일 본 |
Eco Mark Program |
1989 |
뉴질랜드 |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
1990 |
스웨덴 |
Green consumerism and Ecolabelling |
1990 |
미 국 |
Green Seal |
1991 |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Eco-label |
1992 |
대 만 |
Green Mark Program |
1992 |
중국(홍콩) |
Green Label |
1995 | |
|
- |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지난 94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환경마크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
|
ㆍ |
ISO 14000s 환경라벨링 표준화 관련 대표자 파견 |
ㆍ |
각국의 제도 운영 절차, 대상제품군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류체계의 통일·표준화 |
ㆍ |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
ㆍ |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 권장 등 친환경상품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연구 등입니다. | |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95. 6. 1, 일부개정 2001. 7.16, 2005. 7. 1>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 '95. 6.10, 일부개정 : 2001. 6.27, 2005.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