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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제도


성능인증개요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그리고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이다.

인증대상품목
●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 기타 품질인증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를 미리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
** 제외품목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진행절차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 절차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 (필요시)
●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② 공장심사 : 자체공장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합격기준 : 공장심사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결과 합계가 65점 이상
● 공장심사항목
1.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2. 기술개발 여건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기술개발 인력보유
○ R&D 비율
○ 신기술 인증 보유
○ 특허, 실용신안 보유
○ 공인인증 보유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3. 생산 및 사후관리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 제품생산 방법
○ A/S 전담인력
4. 가점 ○ 벤처기업, Inno-Biz기업
○ 국가R&D사업 성공업체

● 면제 :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③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검사기준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 면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인증의 필요성
중소기업청이 ‘성능인증’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실적이 없어 구매담당자가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구매후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구매를 꺼려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이나 특허?실용신안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확신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성능보험제도

    성능인증   성능보험
대상제품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예:신기술인증, 특허, 품질인증제품 등)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신청기관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민간보험사 등
(예: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