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시기 | ||||||||||||||||||
-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 ||||||||||||||||||
▒ 신청서류 및 시험품 | ||||||||||||||||||
☞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류 ] | ||||||||||||||||||
ㆍ안전인증신청(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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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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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품 2대[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안전인증대상이 부품인 경우는 안전 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비정상시 교체용 부품류 (예 : 트랜스포머, 퓨우즈, 고장수리용 교체부품 등)〕 | ||||||||||||||||||
☞ 안전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품 ] | ||||||||||||||||||
ㆍ변경신청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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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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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전기용품 안전인증 | ||||||||||||||||||
▒ 안전인증 표시 |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
☞ 표시내용 | ||||||||||||||||||
- 안전인증마크 - 안전인증번호 - 제품명칭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명 -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예: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 A/S를 위한 전화번호 혹은 소재지 등의 연락처 - EMI 또는 EMI/EMS 마크 (※ 개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 기준을 따른다.) | ||||||||||||||||||
☞ 표시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 ||||||||||||||||||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 -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함 - 안전인증면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 | ||||||||||||||||||
☞ 전자파장해/전자파장해내성 마크 | ||||||||||||||||||
전자파장해 시험필 EMI마크 | ||||||||||||||||||
* 부착시기는 국내제품은 출고전,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부착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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