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거친손 2009. 3.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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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신청자격 및 시기
  -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 신청서류 및 시험품
  ☞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류 ]
  ㆍ안전인증신청(변경)서
 
 1

 안전인증신청서에는 제조업자의 상호 및 기본모델명 및 파생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모델 :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 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
 -파생모델 :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등을 변경한 것.

 
  ㆍ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한글 사용설명서 포함)
 2
 회로도 : (명확히 판독 가능할 것)
 3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목록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승인여부(번호) 등)

 -1차와 2차 사이 부품 : 변압기, 릴레이, 포토커플러, X.Y 캐패시터
 -온도보호장치 :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플라이백트랜스 포머, 자동스위치(온도에 의해 동작하는 것에 한함), 온도 퓨우즈 등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부품 : 전동기, 마그넷클러치
 -난연성 재질 : 외부케이스, 인쇄회로기판
 -절연재질 (온도특성, 난연성 등급) 명세서
 -기타 : 플러그, 코드, 인렛, 아웃렛, 퓨우즈, 스위치, 전압선택스위치, 콤프레셔, 안정기

 4
 트랜스포머 등 인증받지 아니한 부품 사양서 각 1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1.∼5.까지의 부품,동일부품은 최초 한번만 제출)
 5
 명판(Marking plate) 2매
 6
 대리인 증빙서류 (위임장 : 국내거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사전공장확인보고서
 8
 제조공장개요서
 
  - 시험품 2대[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안전인증대상이 부품인 경우는 안전 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비정상시 교체용 부품류 (예 : 트랜스포머, 퓨우즈, 고장수리용 교체부품 등)〕
   
  안전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품 ]
  ㆍ변경신청 요건
 
 1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험 실시)

 3
 안전인증서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제조자 포함)의 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의 변경
- 기타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ㆍ신청서류
 
 1
 안전인증신청(변경)서 1부
 2

 첨부서류

 ㅇ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기술자료(변경부분의 부품목록 및 세부 설명서 등)

   
처리절차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 표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표시내용
 - 안전인증마크
 - 안전인증번호
 - 제품명칭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명
 -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예: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 A/S를 위한 전화번호 혹은 소재지 등의 연락처
 - EMI 또는 EMI/EMS 마크
 (※ 개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 기준을 따른다.)
 ☞ 표시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
 -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함
 - 안전인증면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
 ☞ 전자파장해/전자파장해내성 마크
전자파장해 시험필

전자파장해 시험필 EMI마크


* 부착시기는 국내제품은 출고전,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부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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