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 하여 홍보 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음
-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KS표시인증 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 우리 연구원은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KS 표시인증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
⊙ KS 표시인증 컨설팅
방법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내용
신규 KS 준비업체, 정기심사, 공장이전, 양도양수,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K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기간
진단/지도 : 15~20 M/D
⊙ KS 표시인증 절차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