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각종 인증제도

한국산업규격-KS 마크 인증 제도

거친손 2009. 3.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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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마크 인증 제도

⊙ KS표시 인증 제도 개요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 하여 홍보 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음
 -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KS표시인증 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 우리 연구원은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KS 표시인증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

⊙ KS 표시인증 컨설팅

 

방법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내용

 신규 KS 준비업체, 정기심사, 공장이전, 양도양수,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K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기간

 진단/지도 : 15~20 M/D

 

 

 

 

⊙ KS 표시인증 절차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함



KS표시인증 절차도

KS표시인증 절차도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http://ks.ksa.or.kr/)
  - 지정심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 인정시험기관 : 기술표준원,지방중소기업청, KOLAS 시험기관


⊙ KS 표시인증 우선 구매제도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
  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
  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KS인증통계

 

 

 

  [연도별 현황]

 

(2004.12.31 현재)  

 

년도별

품목별

공장수

건수

1970 145 269 457
1975 266 338 1,100
1980 395 665 1,851
1985 597 1,513 2,450
1988 838 2,224 5,285
1989 911 2,635 6,090
1990 951 2,951 7,888
1991 966 3,312 8,405
1992 955 3,569 8,683
1993 967 3,947 9,437
1994 977 4,245 10.069
1995 973 4,343 10,199
1996 985 4,529 10,641
1997 999 4,715 11,172
1998 1,016 4,981 11,856
1999 1,022 5,336 12,345
2000 1,013 5,498 12,687
2001 1,006 5,627 12,885
2002 1,000 5,834 12,484
2003 950 5,811 10,174
2004 924 6,015 10,154

 

 

 

  [분야별 현황]

 

(2004.12.31 현재)  

 

분야별

인증현황

2002

2003

2004

품목 공장 건수 품목 공장 건수 품목 공장 건수
기 본 (A)

19

70

114

19

66

86

19

64

84

기 계 (B)

159

631

1,205

149

597

941

149

605

976

전 기 (C)

187

994

3,320

178

943

2,290

178

964

2,294

금 속 (D)

138

729

1,537

127

707

1,118

127

714

1,113

광 산 (E)

11

15

22

7

14

16

7

13

15

토 건 (F)

106

2,356

3,364

102

2,380

3,106

102

2,492

3,217

일용품 (G)

64

215

288

56

204

247

56

202

238

식료품 (H)

31

60

91

35

63

102

35

71

115

섬  유 (K)

18

19

28

16

17

24

16

20

25

요  업 (L)

57

464

634

56

454

586

56

490

629

화  학 (M)

162

684

1,752

156

660

1,552

156

666

1,348

의  료 (P)

8

10

14

8

10

14

8

10

14

수송기계 (R)

33

74

99

33

69

83

33

64

77

조  선 (V)

-

-

-

-

-

-

-

-

-

항  공 (W)

7

2

16

7

2

8

7

2

8

정보산업 (X)

-

-

-

1

1

1

1

1

1

1,000

6,269

12,484

950

6,187

10,174

950

6,378

10,154

 

 

 

  [기업규모별 인증공장 현황]

 

(2004.12.31 현재)  

 

구분

2001

2002

2003

2004

공장수 구성비(%) 공장수 구성비(%) 공장수 구성비(%) 공장수 구성비(%)
300인 이상(대 기 업) 295

5.2

298

5.1

282

4.8

239

4

300인 미만(중소기업) 5,332

94.8

5,536

94.9

5,529

95.2

5,776

96

5,627

100.0

5,834

100.0

5,811

100.0

6,015

100.0

 

 

 

  [국내·외 인증공장 현황]

 

   시도별 현황

(2003.12.31 현재)  

 

시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서 울

143

147

135

135

106

부 산

295

301

287

274

106

인 천

399

406

406

420

416

대 구

197

201

191

186

170

광 주

77

81

73

76

69

대 전

91

90

84

82

77

울 산

21

26

108

113

117

경 기

1,504

1,552

1,612

1,660

1,715

강 원

210

221

222

260

260

충 북

322

337

361

368

377

충 남

387

394

424

451

455

전 북

269

281

288

298

289

전 남

288

298

313

320

321

경 북

448

452

474

506

498

경 남

572

582

510

525

524

제 주

56

62

62

69

71

5,336

5,498

5,627

5,834

5,811

 

 

 

   연도별 해외 KS표시인증 현황

(2004.12.31 현재)  

 

국가명

품목수

공장수

연 도 별

'9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중 국 39 85 2

1

3

2

7

2

14

13

14

16

21

인도네시아 9 6 1

 

 

1

1

 

 

2

 

1

일 본 2 4  

 

 

 

 

1

 

 

1

 

2

태 국 5 4 2

 

 

 

 

 

 

2

 

 

 

베트남 2 1  

 

 

 

 

 

1

 

 

 

 

스리랑카 1 1  

 

 

 

 

 

 

1

 

 

 

인 도 1 1  

 

 

 

 

 

 

 

1

 

 

7개국 60 102 5

1

3

3

8

3

15

16

18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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