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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입 절차 관련 해외 진출 가이드 * 금융지원제도

거친손 2009. 6.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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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입 관련 * 금융지원제도

해외투자금융

"해외투자금융"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해외투자자금 대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장기사업자금의 대출,설비의 대여 등 해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대출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또는 확충함에 필요한 자금과 이를 운용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우리나라 기업이 출자한 외국현지법인이 생산량 증대나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
  주요자원개발자금 대출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준비, 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바로가기 http://www.koreaexim.go.kr/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은 해외투자를 한 후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용대상
  - 주식등 : 외국법인의 주식등 취득
- 사채등 : 외국법인의 사채등에 대한 채권취득,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외국인(법인포함)의       장기차입금에 관한 채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익
  한국수출보험공사 바로가기 http://www.keic.or.kr/

2009/06/03 - [유익한자료] - [술출입절차]중소기업 해외진출 수출입 신고절차
2009/06/03 - [유익한자료] - [해외 투자 관련 법규] 중소기업 해외진출 - 외국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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