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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관련 법규] 중소기업 해외진출 - 외국환 거래법

거친손 2009. 6. 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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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현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생 략>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 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18<생 략>

제 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 등의 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등
2.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생 략>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3) 영리법인이 행하는 해외직접투자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 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여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 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행정처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 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위임·위탁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사무처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 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하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해외직접투자)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사단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제 4장 지급과 거래
제27조(지급등의 허가)

1.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4.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자본거래의 사유 및 계약내용
  3.당해 자본거래가 국제수지와 국내의 금융·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4.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5.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2.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3.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만기 1년이하의 금전의 차입계약
  4.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6.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본거래

6.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신고대상 거래

  가.법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거래
  나.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대상으로 지정한 거래

  2.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

  가.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거래중 선물거래업자가 중개하는 거래
  나. 법 제18조제3항제4호의 거래
  다. 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로 지정한 거래


7.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 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 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8.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9.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장 보칙
제31조(행정처분)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3조(검사) ①~② <생 략>

3.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 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한국은행총재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금융감독원장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기타 제1호 및 제3호외 의자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 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4. <삭 제>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규제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1~8. <삭 제>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1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13. <삭 제>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계 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한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환 거래규정
[1] [2] [3]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현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생 략>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 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18<생 략>

제 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 등의 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등
2.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생 략>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3) 영리법인이 행하는 해외직접투자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 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여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 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행정처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 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위임·위탁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사무처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 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하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 취급 지침
제 1장 총칙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규정서식 제9-1호)
2.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및 제9-2호 중 투자방법별로 택일)
  -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이하의 경우 투자 개요서(지침서식 제9-3호 내지 제9-5호 중투자방법별로   택일)
  - 개발사업참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또는 투자개요서(지침서식제9-3호)를
   사용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상기서류중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최근 1년이내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추가제출서류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현지공관장등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 요)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4.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 용조사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 (신품의 경우)
   : 현물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증액투자의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5.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 부등본 등(해외직접투자
신고시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 추가징구

6. 증권거래법 제6조 또는 제186조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공시서류
  -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8호 참조

7. 기타 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1. 규정 제9-2조 심사사항의 부합여부

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신고수리 및 송금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에 의해 확인하여야 함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 및 동 기업체의 대표자
  2.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 개인

나. 투자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외이주 수속중인지의 여부 확인은 신청일 로 부터 과거 3일이내에 발급된 당해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다. 투자비율이 10% 이상인지 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관계 수립여부 확인할 것

2. 투자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정 제9-3조에서 정한 투자한도 이내일 것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이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분실시 원본은 재발급할 수 없으며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발급만 가능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인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에 의거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나. 기술제공대가가 미화 10만불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5.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6.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여신"이란 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을 말 하며 여신최다
은행은「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제2장에 의하여 집중된 여신규모(한도기준)가 최다인 은행을 말함.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여신최다은행을 말함)

※ 여신최다은행은 거주자의 최초투자시 여신이 최다인 은행을 말함. 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여신최다은행이 변경될 경우에도 최초 지정한 은행에서 계속 신고수리 함. 다만, 거주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7. 투자금액(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당해 투자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신고하여 수리받은 금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나.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이 상 적자
(영업개시회계연도 제외)를 시현하고 있거나자본금이 1/2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8. 투자자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거나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총 해 외투자금액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을 말하며 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법인명, 총사업규모(지급보증액 별도
표시) 및 자금조달방법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내용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에 첨부하여야 함

가. 상장법인 : 자본금의 10% 이상(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에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제4호아목)

나. 협회등록법인 : 자기자본의 30% 이상(등록법인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16호)

9.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신고수리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할 것(세관 통관시 사용)

  - 현물투자명세표상의 원화표시 현물가액을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

10. 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서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수리)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11. 보고서 제출등

가. 해외직접투자(신규 및 증액투자)신고수리를 한 외국환은행(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수리 후 동 신고수리서 및 사업계획서(투자개요서) 사본을 즉시 본점앞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동
사본은 즉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및 투자실적보고서(월보, 지침서식 제9-17호)는 매익월 7일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

나. 신고기관의 장은 규정 제9-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투자자로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즉시 동 사본을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신규 및 증액투자)이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대상이 아님다. 신고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사업 및 부동산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동신고수리서
사본을 외국환거래관련자료제출집계표(지침서식 제1-3호)에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는 '99.7.1일 신고수리한 분부터 적용하며 '99.6.30일까지의리분은 전국은행연합회장앞으로 송부함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등의 제출

1.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지침서식 9-18)에 규정 제9-10조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2. 신고기관의 장은 규정 제9-1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목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내에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규정 제9-12조제1항)

가. 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를 포함)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나.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다.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즉시

라.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마.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요) :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사.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함)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아. 기타 신고기관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 2 절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2009/06/03 - [유익한자료] - 해외 수출입 절차 관련 해외 진출 가이드 * 금융지원제도
2009/06/03 - [유익한자료] - [수출입절차]중소기업 해외진출 수출입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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