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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시 적절한 대응방안 ]거래처가 오늘 갑자기 부도나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친손 2009. 1.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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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시 적절한 대응방안 ]


1.『법적대응』

(1) 가압류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만기일전에 도산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면 가릴 것 없이 가압류의 절차를 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도산한 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채권의 가압류의 효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이전행위, 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소송제기
가압류만으로는 어음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어음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2.『현실적 대응』
현실적 대응으로는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일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 하였지만 본인만이 전혀 회수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절대로 발행인에게 공갈이나 협박 또는 폭행, 상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 만일 상품이나 물건으로(대물변제) 어음금을 변제받을 시에는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두어야 한다.

(1) 발행인의 소재파악
부도를 낸 발행인은 행방을 감추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발행인을 만나야 부도액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든가 말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후의 대책을 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대물변제
부도를 낸 발행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도를 낸 발행인과 협의하여 물건으로라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오지 말아야 하며 물건으로 받을 경우에 반드시 물건을 양도, 양수한다는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는 발행인이 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3) 압류재산의 유무파악
부도가 발생하면 압류나 가등기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소유여부 여기에는 사무실이나 발행인의 가옥의 임차보증금의 유무관계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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