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규정서식 제9-1호)
2.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및 제9-2호 중 투자방법별로 택일)
-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이하의 경우 투자 개요서(지침서식 제9-3호 내지 제9-5호 중투자방법별로 택일)
- 개발사업참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또는 투자개요서(지침서식제9-3호)를
사용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상기서류중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최근 1년이내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추가제출서류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현지공관장등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 요)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4.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 용조사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 (신품의 경우)
: 현물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증액투자의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5.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 부등본 등(해외직접투자
신고시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 추가징구
6. 증권거래법 제6조 또는 제186조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공시서류
-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8호 참조
7. 기타 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1. 규정 제9-2조 심사사항의 부합여부
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신고수리 및 송금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에 의해 확인하여야 함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 및 동 기업체의 대표자
2.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 개인
나. 투자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외이주 수속중인지의 여부 확인은 신청일 로 부터 과거 3일이내에 발급된 당해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다. 투자비율이 10% 이상인지 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관계 수립여부 확인할 것
2. 투자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정 제9-3조에서 정한 투자한도 이내일 것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이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분실시 원본은 재발급할 수 없으며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발급만 가능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인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에 의거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나. 기술제공대가가 미화 10만불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5.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
6.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여신"이란 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을 말 하며 여신최다
은행은「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제2장에 의하여 집중된 여신규모(한도기준)가 최다인 은행을 말함.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여신최다은행을 말함)
※ 여신최다은행은 거주자의 최초투자시 여신이 최다인 은행을 말함. 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여신최다은행이 변경될 경우에도 최초 지정한 은행에서 계속 신고수리 함. 다만, 거주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7. 투자금액(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당해 투자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신고하여 수리받은 금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나.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이 상 적자
(영업개시회계연도 제외)를 시현하고 있거나자본금이 1/2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8. 투자자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거나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총 해 외투자금액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을 말하며 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법인명, 총사업규모(지급보증액 별도
표시) 및 자금조달방법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내용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에 첨부하여야 함
가. 상장법인 : 자본금의 10% 이상(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에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제4호아목)
나. 협회등록법인 : 자기자본의 30% 이상(등록법인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16호)
9.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신고수리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할 것(세관 통관시 사용)
- 현물투자명세표상의 원화표시 현물가액을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
10. 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서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수리)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11. 보고서 제출등
가. 해외직접투자(신규 및 증액투자)신고수리를 한 외국환은행(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수리 후 동 신고수리서 및 사업계획서(투자개요서) 사본을 즉시 본점앞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동
사본은 즉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및 투자실적보고서(월보, 지침서식 제9-17호)는 매익월 7일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
나. 신고기관의 장은 규정 제9-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투자자로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즉시 동 사본을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신규 및 증액투자)이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대상이 아님다. 신고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사업 및 부동산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동신고수리서
사본을 외국환거래관련자료제출집계표(지침서식 제1-3호)에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는 '99.7.1일 신고수리한 분부터 적용하며 '99.6.30일까지의리분은 전국은행연합회장앞으로 송부함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등의 제출
1.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지침서식 9-18)에 규정 제9-10조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2. 신고기관의 장은 규정 제9-1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목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내에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규정 제9-12조제1항)
가. 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를 포함)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나.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다.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즉시
라.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마.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요) :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사.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함)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아. 기타 신고기관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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