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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 제도의 정의및 필요성

거친손 2009. 3. 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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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 제도의 정의및 필요성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서 연간 환경(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관련 자료를 업체 및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PRTR 및 TRI 등의 이름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PRTR에 대한 OECD규정
권고
(Recommends)
회원국들은 OECD의 PRTR지침서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PRTR을 이행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PRTR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부속서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인접국가들간 국경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공유에 특히 주목하면서, 이 제도의 이행결과를 회원국간에 그리고 비회원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시
(instructs)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는 OECD가 다른 국제기구나 PRTR제도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비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근거
배출량 조사 추진과정
환경부는 배출량 조사제도 시행에 앞서 배출량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등을 개발하여 1999년 처음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년도 대상업종 종업원수 조사대상물질
1999년 석유정제, 화학업종 (2) 100인 이상 80종
2000년 화학업종 등 (23) 100인 이상 80종
2001년 화학업종 등 (23) 50인 이상 160종
2002/2003년 화학업종 등 (28) 50인 이상 240종
2004~현재 화학업종 등 (36) 30인 이상 388종
국가 시작년도 환경매체 보고의 강제성 대상물질수 이동량 비점오염원 보고주기 정보공개
한국 1999 A.W.L 388
(매 4년마다)
매년
호주 1998 A.W.L 90 × 매년
벨기에* 1993 A 63 - 매년 EU공개
캐나다 1993 A.W.L 323 매년
체코* - A.W.L 132 × - EU공개
덴마크* 1989 A.W 300 × 매년
핀란드* 1988 A.W.L 5 × × 매년 EU공개
헝가리* - A.W.L 200~250 × -
아일랜드* 1995 A.W.L - × 매년 EU공개
이탈리아* 1995 L - × 매년 EU공개
일본 2001 A.W.L 354 매년
멕시코 1997 A.W.L 191 매년 북미통합
네덜란드* 1976 A.W.L 180 매년
노르웨이 1992 A.W.L 250 매년 EU공개
슬로바키아* 1998 A.W 200 매년 EU공개
스웨덴* - A.W.L 70 - - - EU공개
스위스 2001 A.W × 50 - 3년 EU공개
영국* 1991 A.W.L 183 × 매년
미국 1987 A.W.L 1,189 × 매년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룩셈부르크*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뉴질랜드 -
터키 - -
EU 2001 A,W,L - 50 × 3년 26개국에
업체별공개
* : EU회원국(EU배출량공개사이트, EPER에서 기업별 배출량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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