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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 제도의 정의및 필요성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서 연간 환경(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관련 자료를 업체 및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PRTR 및 TRI 등의 이름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 EU회원국(EU배출량공개사이트, EPER에서 기업별 배출량 자료 공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서 연간 환경(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관련 자료를 업체 및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PRTR 및 TRI 등의 이름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PRTR에 대한 OECD규정
권고 (Recommends) |
회원국들은 OECD의 PRTR지침서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PRTR을 이행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원국들은 PRTR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부속서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
회원국들은 인접국가들간 국경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공유에 특히 주목하면서, 이 제도의 이행결과를 회원국간에 그리고 비회원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
지시 (instructs) |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환경정책위원회는 OECD가 다른 국제기구나 PRTR제도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비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법적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결과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찰물질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4.「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1. 조사대상 화학물질
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시행령 제9조(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작성의 목적, 조사(보고)사항, 조사(보고)대상
작성기준시점,조사(보고)기간 및 작성주기, 조사(보고)방법
조사표(보고서식) 및 결과표 서식, 조사(보고)체계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 등
배출량 조사 추진과정
환경부는 배출량 조사제도 시행에 앞서 배출량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등을 개발하여 1999년 처음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년도 | 대상업종 | 종업원수 | 조사대상물질 |
1999년 | 석유정제, 화학업종 (2) | 100인 이상 | 80종 |
2000년 | 화학업종 등 (23) | 100인 이상 | 80종 |
2001년 | 화학업종 등 (23) | 50인 이상 | 160종 |
2002/2003년 | 화학업종 등 (28) | 50인 이상 | 240종 |
2004~현재 | 화학업종 등 (36) | 30인 이상 | 388종 |
국가 | 시작년도 | 환경매체 | 보고의 강제성 | 대상물질수 | 이동량 | 비점오염원 | 보고주기 | 정보공개 |
한국 | 1999 | A.W.L | ☆ | 388 | ○ | ○ (매 4년마다) |
매년 | ○ |
호주 | 1998 | A.W.L | ☆ | 90 | × | ○ | 매년 | ● |
벨기에* | 1993 | A | ☆ | 63 | - | ○ | 매년 | EU공개 |
캐나다 | 1993 | A.W.L | ☆ | 323 | ○ | ○ | 매년 | ● |
체코* | - | A.W.L | ☆ | 132 | ○ | × | - | EU공개 |
덴마크* | 1989 | A.W | ☆ | 300 | ○ | × | 매년 | ● |
핀란드* | 1988 | A.W.L | ☆ | 5 | × | × | 매년 | EU공개 |
헝가리* | - | A.W.L | ☆ | 200~250 | ○ | × | - | ● |
아일랜드* | 1995 | A.W.L | ☆ | - | ○ | × | 매년 | EU공개 |
이탈리아* | 1995 | L | ☆ | - | ○ | × | 매년 | EU공개 |
일본 | 2001 | A.W.L | ☆ | 354 | ○ | ○ | 매년 | ● |
멕시코 | 1997 | A.W.L | △ | 191 | ○ | ○ | 매년 | 북미통합 |
네덜란드* | 1976 | A.W.L | ☆ | 180 | ○ | ○ | 매년 | ● |
노르웨이 | 1992 | A.W.L | ☆ | 250 | ○ | ○ | 매년 | EU공개 |
슬로바키아* | 1998 | A.W | △ | 200 | ○ | ○ | 매년 | EU공개 |
스웨덴* | - | A.W.L | ☆ | 70 | - | - | - | EU공개 |
스위스 | 2001 | A.W | × | 50 | ○ | - | 3년 | EU공개 |
영국* | 1991 | A.W.L | ☆ | 183 | × | ○ | 매년 | ● |
미국 | 1987 | A.W.L | ☆ | 1,189 | ○ | × | 매년 | ● |
오스트리아*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룩셈부르크*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뉴질랜드 | - | ● | ||||||
터키 | - | - | ||||||
EU | 2001 | A,W,L | - | 50 | ○ | × | 3년 | 26개국에 업체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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