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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공사 (시방서)

거친손 2009. 2.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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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적용범위
        소방설비의 제연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시공한계

구분
소방공사
기계공사
자동제연담파 설치
설치
 
각세대별 차압감지관설치
설치

2. 자 재
 재 질
        급기댐퍼 배출댐퍼의 재질은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구 조


가)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전동기 구동형 또는 솔레노이드 구동형 이어야 한다.
다) 평상시 닫힌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를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시운전 또는 검사후에 원상복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표시등과 수동 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내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댐퍼 모터 기어의 재질은 금속재질로 하여야 한다.
아) 댐퍼블레이드는 대향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자) 댐퍼작동은 옥내의 화재감시기나 수신기에서 자동으로 기동하여야 하며 댐퍼 수동
     조작함 S/W에 의하여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자동차압 조절형 댐퍼 설치시 차압표시계는 수동조작함에 설치 되어야 한다.
카) 설정범위 차압이 유지되는 개구율 자동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타) 출입문이 닫히기 전 개구율 자동감소 과압장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파) 주위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 차압표시계는 디지털 방식이며 조작함 내부에 설치 되어야 한다.

3. 시공


가) 댐퍼 설치시 풍도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수동조작 장치가 작동하면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압 조절형 댐퍼 사용시 차압은 40-60 Pa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압 조절형 댐퍼 사용시 압력감지용 동관은 6mm로 시공한다.
마)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옥내의 연기 유입을 유효하게
     방어 할 수 잇는 방연풍속 (0.5 ~ 0.7 m/sec) 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 수신기로부터 제연댐퍼에 공급받는 1차 전원선 및 부속선의 인입선 단자 대 결선
     처리는 소방전기 공사팀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인입선으로 부터의 회로 및 모타
     결선의 처리는 댐퍼업체에서 정리한다.

4. 시운전 요령


가) 수신반의 담파 연동스위치와 급기휀스 위치를 자동 또는 연동상태를 조작한다.
나) 수동 콘트롤 박스 on/off 스위치를 조작하여 담파가 기동 되도록 한다.
다) 기동후 급기휀이 동작하여 전실에 가압되어야 하며 급기휀이 동작되지 않을 때는
     라인을 점검하여 수신반과 매칭 시킨다.
라) 급기휀이 동작되면 차압게이지로 전실차압을 측정하여 차압표시계와 맞는지
     확인하고 50+ 10Pa 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마) 차압 측정은 감리자가 측정하여 서류마감 한다.

5.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소방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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