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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 3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HACCP 햇썹 총론 3번째 HACCP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분야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2002.08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 2003.08.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2005.10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 -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3조의 2) 2005.10 김치·절임식품, 저산성 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 2006.12~2012.12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HACCP 의무적용 대상 HACCP 자율적용 2008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과 농림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HACCP제도는 적용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 ..

HACCP 햇썹 총론 -구성요소 및 적용원칙

HACCP 햇썹 총론 2번째 구성요소 및 적용원칙 HACCP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즉 GMP 여건 하에서 SSOP를 준수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HACCP 시스템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GMP와 SSOP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HACCP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없으므로 GMP와 SSOP를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행요건프로그램(GMP, SSOP)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학적·기술적으로 복잡한 안전성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HACCP 관리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 즉 적절한 선행요건을 운영하지 못하게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햇썹 총론 1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햇썹 총론 1 HACCP 개요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햇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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